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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받아낸 후기

옌炎 2023. 2. 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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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제가 혼자서 온라인으로 임대차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나고 결국 보증금을 받아내어 후기 겸하여 정보 공유합니다. 요즘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 주인이 많다던데, 제 글을 통해 세입자 분들이 잘 대응하여 꼭 받아야 하는 돈을 받아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사건의 자세한 기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뿌시는 법

저도 신청방법을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래 동영상이 설명을 매우매우 잘해주셔서 따라했는데 동영상대로만 하면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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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온라인으로 뿌시는 법

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뿌시는 법 저도 신청방법을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래 동영상이 설명을 매우매우 잘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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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 21. 12. 29. 계약 해지 통보

- 22. 02. 20. (계약 종료 전) 이사

- 22. 03. 28. 계약 종료

- 22. 03. 31.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 22. 04. 8. 임대차등기명령 결정정본 발송

- 22. 05. 9. 지급명령 신청

- 22. 06. 14. 채무자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소송으로 변경

- 22. 10. 13. 변론기일 - 종결 및 선고: 원고승

- 22. 12. 05. 채무자 공탁

- 22. 12. 09. 공탁금 수령


마지막 글을 작성했을 때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 신청한 것이 소송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법정이자인 12%로 이자를 받더라도 기다리는 시간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집 주인이야 부동산강제경매 직전까지 최대한 버티고자 하면 꽤나 긴 시간동안 집에서 코나 후비고 있으면 되거든요. 아마 가장 빠르게 대응하더라도 반년은 걸리는 과정일 것입니다.

 

10월 초 쯤에 집 주인의 딸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저에게 죄송하네 어머니가 아프시네 뭐네 하면서 구구절절하더니 제가 보증금과 이자, 모든 법적 비용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뭐 중재자?라면서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채무자 측 사람이 전화도 했는데 상대측 법무사인가 해서 답변 해주는데 법정이자가 과하니 깎아달라는? 이상한 말만 해서 답변하지 않다가 끝났어요. 그러게 그게 비싸니까 다들 금방 주지;;; 바보들인가 참나...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친척 어른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할아버지랑 전화하느라 시간을 써야하는지요? 진심 법정이자는 보증금 받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것에 비해 가치가 너무 낮아요.

 

저는 이번 일로 법원에 처음 가보았고 저와 같은 소액 재판을 한 법정에서 10분 단위로 4~6건씩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놀랍더라고요. 제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님이 미리 서류를 읽고 오시고 난 후, 얘기 들어보고 선고를 내리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옆 방에 가서 정리하고 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사건은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판사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채무자 측은 주장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바로 원고승으로 판결내려주셨습니다. 대기 시간이 오히려 판결 시간보다 길었어요. 5분 만에 끝난 것 같습니다.

 

승소 후 제 법무사님과 잠시 상담을 했는데요, 저희 법무사님조차 혀를 찰 정도로 괘씸한 사람들이라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까지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원만하게 합의하고,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빨리 받고 끝내라고 하는데 말이죠. 저희 법무사님은 원고 승소 후에 피고가 항소할까봐ㅋㅋ 3주간 기다리면서 제 대신 칼을 갈아주셨어요.

 

저는 법무사에 일을 대리하고 난 후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생각도 걱정도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는데요, 11월 초가 되니 집 주인 측에서 슬슬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때 저는 더 이상 그쪽과 원만한 해결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의사를 밝힐 의무도 없고 그대로 잠수탔다가 강제경매 서류로 답변해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강제경매로 받아낼 예정이라고 하니 뭐 제가 불한당인 마냥 목소리가 덜덜 떨리시더니 드디어 법무사와 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공탁하시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공탁금 수령은 거의 당일에 입금이 됩니다! 거진 1년이 걸려서 보증금을 받았네요.. 이자와 모든 법적 비용까지 받아냈습니다. 보증금은 꼭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저처럼 혼자 해보겠다고 법적 비용 쓰는데 주저 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이사할 곳의 보증금이 없는 점이 가장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문가와의 상담 후 빠르게 모든 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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