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으로 뿌시는 법
저도 신청방법을 알고싶지 않았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래 동영상이 설명을 매우매우 잘해주셔서 따라했는데 동영상대로만 하면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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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꿈쩍도 안하길래 우선 (그럴 필요가 없지만) 도의적으로 한 달은 기다려줬습니다. 그래도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하고 또 시일을 미루기에 그냥 지급명령을 신청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꿈쩍않길래 지급명령도 별 반응없는 완전체겠구나 싶어서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1. 준비 서류
(1) 신청서
신청서는 전자법원사이트에 예시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서칭한 내용들을 짬뽕해서 저의 계약 사실에 관한 나열을 하고 내가 임차목적물을 언제 돌려주었고 못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작성하였습니다.
(2) 소명 서류
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여 관련 자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청서에 작성한 (1) 임대차 계약서와 (2)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받은 것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실 명확하게 몰라서 법원을 잘못 선택하여 올렸다가 잘못 올린 법원의 주사보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3) 임대차 해지통고, 종료일, 임차목적물의 인도 소명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서 다시 맞는 법원에 올리라 하셔서 이에 맞춰 서류를 더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멍청비용인거죠 뭐....
해지통고
문자로 기록을 남겨두어 문자내역을 캡쳐하여 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의 소명
통고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통고일 이후 3개월이라고 계약 기간을 명시하면서 임대차 종료일을 소명하였습니다.
임차 목적물의 인도
이사 후에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이를 문자로 하여 이 역시 기록에 남은 문자내역을 캡쳐하여 냈습니다.
위 내용을 적당히 서류로 꾸며 제출했습니다.
2. 결과
저의 경우 주소를 명확히 몰라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ㅎㅎ
6월 14일 답변서를 제출했다는데 그걸 보정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올려주지 않아 볼 수 없었고, 22일에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한거면 이제 법정싸움인데 자기네들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싸움을 하겠다고 올린건지 참나.. 우선 아래 주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상담을 받은 결과 혼자한 것 치고 전반적으로 서류 작성을 잘 했고, 이런 경우는 집 주인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다길래 법무사와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정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또 지급명령이 취소되는 셈이니까 되도록 빨리 법무사 사무소와 상담을 했는데 사실 상담사도 무슨 저보고 너무한다는 식의??? 이상한 말을 좀 해서 마음에 안들었는데 당시 이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취업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하면 스트레스사 할 것 같아서 더 재고 따질 여유 없이 이 법무사 사무소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서를 처음 보게되었는데 왈왈왈 개소리더라고요. 요약하자만 제 쪽에서 내야할 마지막 월세분은 빼라! 이자는 매월 7만원씩 주겠다고 했었다(이런 말은 했었죠 지맘대로ㅋ 근데 법적 효력없음) 그리고 돌려주려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여의치가 않다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 어쩌고 하는데 저기요ㅋㅋㅋ 나가겠다고 한게 작년인데요ㅡㅡ 지금 여름 다 지나가는데도 안주고 자빠졌네;;; 전화할때도 세상 코로나 타격 자기 혼자 받은거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내 이천만원 못받은지 반년다되감ㅡㅡ
처음 이 일을 겪을 때는 서류 몇 장 써주는 거로 무슨 몇십 몇백 만원인가 싶었는데, 싸움이 계속되다보니 매 스테이지마다 법률용어 익히고 서류 작성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것에 지쳐서 그냥 80만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에 사실 소송이 될 경우 소송 비용 또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추후 소송비용 계산까지 합하여 80만원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소송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래도 서류 작성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게 되어서 편하다보니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일은 늦어져도 괜찮지만 제 돈은 모두 받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인데 법정이자 12%로 불려보죠.
나중에 소송도 명확해지고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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